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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긴급체포 위법해”

법원 ‘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긴급체포 위법해”

기사승인 2020. 06. 0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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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난달 서울역에서 모르는 사이인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한 3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며 상해 혐의를 받는 이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김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긴급체포가 위법한 이상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한 여성을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경찰과 함께 지난 2일 오후 이씨를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긴급체포한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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