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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감찰 종결, 민정수석 권한…피고인 목소리도 보도해 달라”

조국 “감찰 종결, 민정수석 권한…피고인 목소리도 보도해 달라”

기사승인 2020. 06. 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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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조국<YONHAP NO-2517>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55)이 5일 두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를 지시했다는 혐의에 “감찰의 개시·진행·종결은 청와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사건의 경우 감찰반원의 수고에도 감찰 대상자가 불응해 감찰이 사실상 불능 상태에 빠졌다”며 “대통령 비서실에 소속된 특별감찰반은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어 특감반원의 의사, 의욕, 희망이 어떻더라도 강제로 감찰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 혐의와 복수의 조치의견을 보고받고 결정했다. 민정비서관과 반부패비서관은 각자 역할을 다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언론의 공정한 보도를 요구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작년 하반기 이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나 검찰이 흘린 첩보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재판이 열린 만큼 피고인 측의 목소리도 온전히 보도해주면 고맙겠다”며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직권을 남용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달 8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유 전 부시장 비위와 관련해 감찰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종결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당시 특감반 데스크였던 김모씨와 특감반원 이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씨는 ‘유재수 비위 보고서’를 처음으로 작성한 인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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