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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울산선거 부정의혹…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사설] 울산선거 부정의혹…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기사승인 2019. 12. 0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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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의 울산시장선거 부정의혹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 김기현 울산시장후보(당시 울산시장)에 관한 비위의혹 문건을 건설업자 김모 씨가 2017년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낸 사실을 검찰이 확인한 것으로 지난달 29일 알려졌기 때문이다.

김 씨의 의혹제기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김 후보는 낙선했고 여론조사에서 한참 뒤진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 때문에 당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후보의 당선을 위해 관권선거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김 씨의 의혹제기 이후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건설업자 김 씨는 한국당 김 후보의 비위문건을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다.

둘째, 경찰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을 갖고 한국당 김 후보에 대한 압수수색부터 사건종결까지 모두 9차례 정도 청와대와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제보내용을 경찰에 넘긴 이후 후속조치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경찰과 당시 청와대 비서관의 말이 엇갈린다.

셋째, 검찰수사 결과 건설업자 김 씨가 제보한 김 후보의 비위내용과 청와대가 경찰에 내려 보낸 비위문건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것도 의문이다. 청와대의 이첩문건 내용이 훨씬 더 많은데다 법률적 판단까지 담겨 있었다고 한다. 건설업자가 법률적 판단까지 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누군가가 김 씨의 제보내용을 가공해서 이첩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 밖에도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29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김 후보에 대한 압수수색 보고를 수색 20분전에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압수수색 정보는 사전정보유출이 금지돼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 관련 경찰관이 처벌받아야 마땅한 사안이다. 부정선거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악의 축이다. 검찰수사로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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