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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치원 3법 통과… 교육 자율성 보장해야

[사설] 유치원 3법 통과… 교육 자율성 보장해야

기사승인 2020. 01. 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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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치원 3법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 대신 국가가 유치원에 지급하던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회계’로 통일해 정부가 관리하게 된다. 또 회계에 잡힌 모든 수입이나 재산은 교육목적 외 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각종 처벌규정도 강화됐다.

이러한 유치원3법은 지난해 국회에서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3년부터 5년 동안 전국의 유치원 2058곳을 대상으로 각 시도교육청이 감사한 결과 1878곳에서 모두 5951건, 269억원의 회계비리가 발생했다는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개정작업이 시작됐다. 그간 아이들 급식비를 삥땅쳐 유치원장이 명품 백을 구입하고 개인 승용차의 기름값으로 사용하는 등 원비 유용이 많다는 선동적인 지적이 나왔었다. 이러한 기사를 접한 일부 학부모들은 흥분했다.

현재 전국의 유치원에 지원되는 정부예산은 매년 2조원이 넘는다. 급식비 교육비 등 유치원운영비 가운데 예산지원비중이 45%나 된다. 그럼에도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의 부담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번 유치원 3법이 사립유치원들의 이러한 불분명한 회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수긍할 점이 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은 분명 개인소유 재산이다. 땅을 사고, 유치원 건물을 짓고, 각종 교육시설을 갖춰서 교사를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설립자나 원장이 하는 일이다. 또 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고 다양성을 꾀하는 것도 운영자의 몫이다. 그만큼 원비 사용에 대한 자율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학부모 분담금까지 정부가 회계관리를 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자 사유재산 침해다. 국가가 학부모 분담금까지 회계관리에 나서면 창의적 사립유치원 교육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 과정에서 지나친 경영간섭을 배제하고 유치원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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