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사설] 규제강화하면서 기업가정신 살릴수 있겠나

[사설] 규제강화하면서 기업가정신 살릴수 있겠나

기사승인 2020. 01. 15. 18:3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가 14일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는 데 정부의 사활을 걸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취임식에서 “경제를 살리는 힘은 기업으로부터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같은 날 법무부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해 법제처심의를 마쳤다고 밝히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2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당장 566개 상장회사가 주총을 앞두고 새로운 사외이사 718명을 교체해야 할 입장이어서 대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법무부는 느닷없이 사외이사 교체요구 등 인사 간섭을 하는 반면 국무총리는 규제개혁을 통한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한다. 정부 내 경제정책방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상법 시행령개정안은 ‘이사·감사후보자들이 사전에 주주들에게 범죄사실을 공개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주주들에게 범죄사실이 있는 후보자들을 교체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은 것이다. 특히 이와 함께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은 단순투자목적으로 지분 5%이상 보유한 기관투자자도 민간기업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해임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지배구조개선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연금공단과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민간기업의 인사와 경영까지 간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관투자자들이 대부분 정부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민간기업 경영을 좌우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외이사의 임기제한은 이러한 인사개입의 시작이란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기업이 임원인사조차 소신껏 하지 못하고 정부의 눈치를 봐서야 어떻게 기업가정신이 살아나겠는가.

민간기업 사외이사자리가 대부분 정부의 영향력으로 비전문가들의 일자리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이 외에도 현재 국내 경제관련 법률 285개에는 처벌조항이 2657개나 되고 이 중 83%인 2205개가 대표이사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한다(한국경제연구원). 이런 환경에서 정 총리가 어떻게 기업가들의 도전정신을 살려나갈 것인지 궁금하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