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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개선방안

[칼럼]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개선방안

기사승인 2020. 01.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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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현 숭실대 교수
헌법재판은 개방성·불확정성이 두드러진 헌법 규정을 매개로 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 사이의 최적점을 찾는 것을 과제로 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재판 절차에서 이뤄지는 법률해석 또는 법 발견과는 구별된다. 이와 같은 헌법해석의 과제는 또한 헌법재판관의 선이해에 기초한 선입 판단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헌법재판 절차의 공정성·투명성과 더불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헌법재판관의 확보가 헌법재판의 성패를 좌우하는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 기관이 기본권 보호기관 또는 헌법 보호기관으로서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지는 정당한 헌법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도 달려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민주적 정당성에 입각한 전문성을 갖춘 헌법재판관에 의한 공평무사한 운영에도 달려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위와 같은 요청에 부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후, 만약 미흡한 점이 있다면 헌법재판관 자격을 중심으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소는 9인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돼 왕왕 ‘9인의 현자(賢者)’라고 불리기도 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은 40세 이상으로서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하고 있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고,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헌법재판소 구성 중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에서의 문제점은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헌법 제111조 제2항). 이 규정은 헌법재판소에 사법기관적 성격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헌법소송에서는 일반소송과 달리 정치적 또는 정책적 고려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을 일반소송을 다루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정시키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다. 둘째, 위의 첫째 지적과 연관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헌법학교수를 포함해 일반적으로 법학교수 중에 법관자격을 가진 자가 소수이므로, 법관자격이 없는 법학교수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다.

헌법재판에서는 소송절차 등에 관한 기술적 지식이나 경험보다는 헌법 정책적 판단이 중요하고 이와 관련해 이론적 토대가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현실적으로 법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이러한 소양을 갖춘 자를 찾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법학교수, 그중에서도 헌법학교수가 재판관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적인 모델로서 그 위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구성도 이에 걸맞게 개선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 하겠다.

이상의 문제점을 토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헌법재판에서는 헌법정책적 판단이 중요하고 이와 관련해 이론적 토대가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현실적으로 법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이러한 소양을 갖춘 자를 찾기가 쉽지 않으므로 법학교수, 특히 헌법학교수에게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경력을 지닌 법학교수에게 법관 자격을 인정하는 법률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법원조직법 42조에 의하면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에게 법관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사법을 개정해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교수 이상의 일정한 자격을 지닌 법학교수에게도 변호사 자격을 인정하면 굳이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자격을 지닌 법학교수가 법관 자격도 갖게 되고 그에 따라 헌법재판관 자격도 인정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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