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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장항·수원 당수 등 국유지에 행복주택 등 1만3000호 공급

고양 장항·수원 당수 등 국유지에 행복주택 등 1만3000호 공급

기사승인 2019. 08. 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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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2차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나라키움 여의도 빌딩에서 ‘제20차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2021년까지 고양 장항·수원 당수 지구 등 국유지에 행복주택과 신혼 희망타운 1만3000호 건립 조성을 지원한다. 국유지에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건축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유휴 국유지에 대한 토지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주변지역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중 ‘5곳+알파(α)’의 토지개발 사업지를 추가 발굴한다.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단계별 작업내용을 시스템화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도심 내 노후 청사를 복합개발해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을 1500호 이상 공급한다.

내달 나라키움 역삼 A빌딩에 역삼 청년혁신지원센터를 개관해 내년 1월부터 공간·자금·컨설팅 등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나라키움 구로복합관사에 주변 시세의 최저 70%로 임대하는 창업·벤처 지원공간을 마련한다.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개발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경우 국유지의 매각·대부·교환을 적극 검토한다. 동대문 경찰기동본부 부지의 패션혁신허브 조성,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등을 ‘국유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과 투자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특례도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캠퍼스 내 창업기업, 창업 후 성장기업의 국유지 장기임대 및 임대료 감경(5%→1%)을 통해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 후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해 국유지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100%) 등 입지 지원을 강화한다.

상생형 일자리 기업에 국유지 임대료 감경(5%→1%)과 장기 임대(50년)를 지원하고, 소재·부품 등 산업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방안 도입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의 생활 SOC 확충도 적극 지원한다. 그간 금지됐던 국유지에 지자체나 공기업이 생활 SOC 시설을 건축하는 것을 허용한다. 국유지 매입대금 장기분납 허용 등을 통해 생활 SOC 시설 확충을 위한 국유지 매입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 주거복지 지원도 확대된다. 국유지 공급을 통해 2021년까지 고양 장항·수원 당수 지구 등 행복주택, 신혼 희망타운 1만3000호 건립 조성을 지원한다. 대학생 연합기숙사 부지로 사용할 국유지를 제공하기 위해 대전 원신흥동 부지 등 58개 국유지를 대상으로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연합기숙사의 국유지 사용기간도 최장 30년까지 늘려준다.

내년 7월 실효 예정인 장기 미집행 공원 국유지는 사전 선별 절차를 거쳐 10년간 실효를 유예하고, 1991년 이전 건축된 초·중·고 노후 학교시설 2880개에 대해 증·개축을 허용한다. 도심 국유지 위의 빈집, 폐건물에 대해 철거, 활용 등 정비 사업을 시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유재산 가치 증대를 위해 30년 이상 노후된 국유 임대건물 1300여개에 대해 필요시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하고 국유지 인접지를 비축토지 매입대상에 포함한다. 귀속재산·은닉재산 등의 조사를 위해 관련 정보 요구 근거를 마련하고 국유재산의 무상귀속 요건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유재산 운용 효율화를 위해 차세대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현행 특례규정 207개 중 미운용 특례에 대한 존치 평가를 올 하반기에 실시해 내년에 특례 폐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2020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이 9688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올해 특례 운용 전망치(1조1793억원)에 비해 17.8% 감소했다.

이번 ‘2020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과 ‘2020년도 국유재산 특례지출예산서(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한 후 다음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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