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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위험물로부터 안전한 항만환경 조성한다

해수부, 위험물로부터 안전한 항만환경 조성한다

기사승인 2019. 12. 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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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내 위험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해양수산부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항만 내 위험물 폭발·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28일 울산항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화학제품 운반선 폭발사고를 계기로 위험물로부터 안전한 항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는 1일 위험물운반선의 자체 안전관리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항만 내 위험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해수부는 화물창 내에 폭발 방지 장비 사용 의무화를 검토하고, 화물창 손상 시 서로 다른 화물의 혼합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 적재 지침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또한 위험물 관리 책임 선원에 대한 실습형 직무교육 등을 통해 선원의 위험물 취급 역량을 높이고, 다품종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항만 내로 반입되는 모든 위험물을 신고하고 화물창에 적재한 화물의 정확한 양을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의 위험물 반입정보와 선박자동식별장치의 위치정보를 연계해 위험물운반선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위험물 하역과 관련된 국제기준을 반영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지침과 위험물 하역시설 점검표도 개발된다. 위험물 하역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험물 하역 시 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보유기준 강화방안도 마련된다.

이 밖에도 해양경찰청, 환경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Port-MIS에 있는 위험물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기관 정례회의와 지방청과 관계기관 간 ‘항만별 협의체’도 구성할 방침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안전문제는 환경문제와 마찬가지로 결코 피해갈 수 없지만, 철저한 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고, 대책이 현장에 자리 잡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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