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신청은 10월 중 시작할 예정으로 기존 사업장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신규 입사 혹은 퇴사가 발생한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이전과 동일하게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아산·계룡·청양은 시·군청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3분기 신청부터는 천안과 아산시가 사업에 참여해 해당 지역의 사업주는 7월 보험료 납부액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동헌 도 경제통상실장은 “이번 2분기 지원도 도내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3분기부터 천안·아산시가 사업에 참여하는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편 도 사회보험료 지원은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시·군과 함께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21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인 미만 고용 중인 도내 사업장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