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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수사’ 사실무근…법·원칙따라 사안 처리했다”

청와대 “‘하명수사’ 사실무근…법·원칙따라 사안 처리했다”

기사승인 2019. 11. 2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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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7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비위 첩보가 청와대에서 경찰로 전달돼 ‘하명수사’가 이뤄졌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고 대변인은 청와대가 전달한 비위 첩보에 ‘김 전 시장을 상대로 한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청와대의 질책성 내용이 담겼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고 대변인은 이날 오후에도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청와대는 해당 수사와 관련해 경찰을 질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수사가 이뤄질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로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과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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