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여객운수법 개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타다’ 못타나

여객운수법 개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타다’ 못타나

기사승인 2019. 12. 05. 17:0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관광 목적·6시간 이상 대여 등 제한 담겨
'타다' 관련법 논의하는 교통법안심사소위<YONHAP NO-3422>
윤관석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타다’ 관련 법안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연합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리는 경우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경우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 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하는 제한규정을 담았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위해 내놓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바탕으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타다는 이날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국민편익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정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음에도 ‘타다 금지법안’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께서 국민의 편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내 ‘타다 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의견서에는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타다’의 영업 방식 자체를 원칙적으로 불법 규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서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