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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26배 면적 군사보호구역 해제…DMZ 인근 14개 지역

여의도 26배 면적 군사보호구역 해제…DMZ 인근 14개 지역

기사승인 2020. 01. 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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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해제지역의 79%는 강원, 19%는 경기…인천·충주·창원 포함"
통제보호구역 약 5만㎡,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신축 가능
보호구역 3685만㎡ 개발 협의업무는 지자체에 위탁
당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협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에서 다섯번째)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여섯번째), 이재명 경기도지사(일곱번째),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여덟번째), 정경두 국방부 장관(네번째)을 비롯한 의원들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 통제 보호구역 중 4만9800㎡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조 의장은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만 6121㎡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해제지역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라고 밝혔다. 그는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해제 지역은 경기 김포·파주·고양·연천·양주·포천, 강원 철원·화천·인제·양구·원주, 인천, 충북 충주, 경남 창원이다.

조 의장은 “통제 보호구역 4만 9803㎡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며 “통제 보호구역에서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당·정은 완화된 제한 보호구역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위탁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과 개발은 군이 아닌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게 된다. 위탁업무가 추가로 시행되는 지역은 인천 강화, 경기도 연천·의정부·동두천, 강원도 양구·고성·인제다.

당·정은 경기도 연천, 강원도 화천·고성 등의 영농민과 외부 관광객의 출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조정하는 등 접경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로 규제를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위험물저장·발전시설·방송통신시설 등 일부 용도군을 제외하고 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할 때 군과의 협의가 면제된다.

또 폭발물 보호구역에서 연면적 660㎡ 이하 소규모 공동이용시설과 농림수산업용 시설의 신축·개축만 가능했던 것에서 증축·재축이 허가되며 공공사업 때 도로 신설도 가능해진다.

한편 국방부는 제주 해군기지 육상 기지 내 44만7000㎡ 부지는 통제·제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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