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해제지역의 79%는 강원, 19%는 경기…인천·충주·창원 포함" 통제보호구역 약 5만㎡,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신축 가능 보호구역 3685만㎡ 개발 협의업무는 지자체에 위탁
당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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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에서 다섯번째)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여섯번째), 이재명 경기도지사(일곱번째),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여덟번째), 정경두 국방부 장관(네번째)을 비롯한 의원들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 통제 보호구역 중 4만9800㎡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조 의장은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만 6121㎡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해제지역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라고 밝혔다. 그는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해제 지역은 경기 김포·파주·고양·연천·양주·포천, 강원 철원·화천·인제·양구·원주, 인천, 충북 충주, 경남 창원이다.
조 의장은 “통제 보호구역 4만 9803㎡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며 “통제 보호구역에서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당·정은 완화된 제한 보호구역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위탁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과 개발은 군이 아닌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게 된다. 위탁업무가 추가로 시행되는 지역은 인천 강화, 경기도 연천·의정부·동두천, 강원도 양구·고성·인제다.
당·정은 경기도 연천, 강원도 화천·고성 등의 영농민과 외부 관광객의 출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조정하는 등 접경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로 규제를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위험물저장·발전시설·방송통신시설 등 일부 용도군을 제외하고 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할 때 군과의 협의가 면제된다.
또 폭발물 보호구역에서 연면적 660㎡ 이하 소규모 공동이용시설과 농림수산업용 시설의 신축·개축만 가능했던 것에서 증축·재축이 허가되며 공공사업 때 도로 신설도 가능해진다.
한편 국방부는 제주 해군기지 육상 기지 내 44만7000㎡ 부지는 통제·제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