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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유승준 입국금지’ 청원에 “법원 판결 확정 뒤 판단할 것”

청와대, ‘유승준 입국금지’ 청원에 “법원 판결 확정 뒤 판단할 것”

기사승인 2019. 09. 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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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5일만에 20만명 넘어, 답변 공개
유승준 웨이보
출처 = 유승준 중국 웨이보 계정 글 캡쳐.
청와대는 9일 ‘유승준 입국금지’ 청원에 대해 “법원 판결 확정 뒤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유 씨에 대한 비자 발급, 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유 씨를 다시 입국금지 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 7월 11일 유 씨 사증발급 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시작돼 5일만에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넘겼다.

윤 수석은 청원에 대해 “정부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향후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승준씨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윤 수석은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며 “정부와 국회는 유씨와 같은 병역면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6년 병역법 개정을 통해 ‘병역기피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했다. 또 지난해 8월 재외동포법 개정해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변경한 40세(종전 37세) 이하 남성’에 대해 재외동포(F-4) 비자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윤 수석은 “이런 노력의 결과 최근 5년간 미귀국자의 비율은 2015년 0.05%에서 16년 0.04%, 17년 0.03%, 18년 0.02%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유씨측은 지난 2015년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F-4 비자를 신청했으나 영사관이 이를 불허했고 이에 유씨는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영사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지난 7월 11일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했다는 사유만으로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2심 재판부는 다시 재판을 열어 판단을 내리게 된다. 파기환송심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9월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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