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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재산 형성과정 공개해야

고위공직자,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재산 형성과정 공개해야

기사승인 2019. 11. 2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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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방산·사학 분야 재취업 취업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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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산공개 대상자는 부동산·비상장주식의 취득 경위 등 재산 형성 과정을 기재해야 한다. 내년 6월부터는 퇴직공직자가 국민 안전·방산·사학 분야에 재취업할 때 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공포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포안은 재산공개 대상자가 부동산·비상장주식 등의 취득 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 과정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 요구 대상은 기존 1급 상당 이상에서 4급 상당 이상 등으로 확대된다.

주식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부서의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관련 주식을 새로 취득할 수 없게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공포안은 민관유착 우려가 크다고 지적받아 온 식품·의약품 등 인증·검사기관, 방위산업 업체를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취업제한기관으로 규정했다. 취업제한기관에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하려면 별도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직무 관련 청탁·알선을 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재직자가 퇴직 공직자의 청탁·알선을 받으면 소속 기관장에 무조건 신고해야 하고 신고자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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