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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단기체류 외국인 운전면허 발급 불허

경찰청, 단기체류 외국인 운전면허 발급 불허

기사승인 2019. 12. 0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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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977명 취득...사고 잇따라
경찰, 90일이상 체류자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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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제공=경찰청
앞으로 국내에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에 관광객으로 와서 운전면허증을 속성으로 딴 중국인 등이 외국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사례가 많아진 데 따른 조치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1월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단기 체류 외국인은 5977명으로, 중국인이 대부분(5389명·90.2%)이다.

한국 운전면허를 딴 단기 체류 중국인은 2015년 7822명, 2016년 7213명이었다.

2016년 7월 한·중 갈등을 촉발한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2017년에는 이 수치가 3748명으로 줄었지만 다시 반등해 2018년 4675명, 올해 1∼11월 5389명으로 늘었다.

이는 한국에 90일 이상 머무르면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중국인들은 제외한 수치다.

이처럼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따는 중국인이 급증하자 ‘너무 쉬운 한국면허 취득자가 늘어나면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등의 우려의 목소리가 중국 내에서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달리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돼 있어, 한국 면허증을 가진 중국인은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도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면허증을 취득한 중국인들이 제3국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한국 운전면허증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의무교육 시간은 총 13시간으로, 중국(63시간)의 5분의 1 수준이다. 한국에서는 한 번 탈락해도 3일 이내에 재교육 없이 다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열흘을 기다려야 한다.

유럽 일부 국가는 ‘한국의 운전면허 남발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도 같은 이유로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단기 체류 중국인의 한국 내 면허 취득을 제한해달라’고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쉬운 운전면허 시험으로 인식되면서 자칫 한국 운전면허증의 국제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외국인들에게 운전면허증을 쉽게 내준 데는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부작용이 컸다”며 “개정안이 발효되면 한국 운전면허증의 신뢰도를 다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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