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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빌려준 뒤 직접 진료도…법원 “면허 대여는 아냐”

의사면허 빌려준 뒤 직접 진료도…법원 “면허 대여는 아냐”

기사승인 2020. 01. 1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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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사가 자신의 명의를 불법으로 빌려줬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진료를 했다면 의사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모 병원의 개설명의인인 A씨는 의사 B씨가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데 가담했다는 혐의(의료법 위반)로 2015년 11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A씨가 B씨에게 의사 면허증을 대여했다고 보고,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자신이 의사 면허증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B씨와 동업한 것이고, 직접 진료도 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의사 면허증을 빌려줬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면 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동업투자금 등을 지급했고, A씨가 실제 진료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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