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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내 대학 ‘어학연수 유학생’ 관리 엄격해진다…졸업요건도 강화

내년부터 국내 대학 ‘어학연수 유학생’ 관리 엄격해진다…졸업요건도 강화

기사승인 2019. 12. 0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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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3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기본계획안' 발표
어학연수과정 심사 부족하다는 지적 반영
교육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김범주 기자
내년부터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유학생을 교육하는 어학연수기관에 대해 ‘어학연수’와 ‘학위’ 과정으로 분리해 각각 평가가 진행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기본계획안’을 5일 발표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과정별 특성에 맞는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학에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유학생 선발관리, 적응지원 프로그램 등 대학의 국제화역량을 심사해 우수한 대학에는 인증을 부여하고, 부실한 대학에는 제재해 왔다.

인증제가 학부과정 위주로 운영됐고,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3주기 인증제부터는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가장 큰 변화는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을 분리해 독립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 있다. 어학연수과정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표를 신설하거나 기존 지표를 보완해 평가가 진행된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불법체류율의 경우 과정별 특성과 학생 수를 반영해 학위과정에서는 1.5~2.5% 미만, 어학연수과정 8~10% 미만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위과정에 있는 유학생이 100명 미만일 경우에는 불법체류율이 2.5% 미만, 100~1000명이면 2%, 1000명을 초과하면 1.5% 미만이어야 한다. 어학연수과정은 유학생이 100명 미만이면 불법체류율이 10%, 100~500명이면 9%, 500명을 초과하면 8% 미만이어야 한다.

2주기 인증제와는 다르게 3주기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중 신입생에 대한 언어능력과 졸업요건이 강화된다. 학위 과정 유학생 신입생 30% 이상, 재학생 40% 이상, 졸업할 때는 100%의 유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텝스 등의 성적 조건을 갖춰야 한다.

한편 3주기 인증제부터는 인증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해 운영한다. 교육부는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도 유학생이 1명 이상이 재학 중인 경우에는 유학생 관리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한다.

유학생 관리 부실 대학으로 결론이 나오면 교육부의 국제화 정책·사업에서도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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