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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등록 전수조사하며 위기·취약가구 찾는다

서울시, 주민등록 전수조사하며 위기·취약가구 찾는다

기사승인 2020. 01. 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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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공무원·통장 2만여명 전 세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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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방문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의 모습/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올해 처음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위기·취약가구 발굴에 나선다. 지역의 모든 세대를 찾아가는 주민등록 전수조사를 활용,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개별세대의 생활환경을 꼼꼼히 살펴 위기·취약가구를 발굴하고 맞춤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1월7일~3월20일)에는 424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무원 8700여명과 1만2000여명의 통장 등 총 2만여명이 참여한다.

먼저 공무원·통장이 세대를 방문해 주거상태 및 주변 환경 등 간단한 생활 여건을 관찰·확인하고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를 묻는다. 위기·취약가구로 판단되면 ‘복지상담신청서’를 작성해 동주민센터에 알리고 맞춤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주는 방식이다.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는 △단전·단수 및 의료보험, 각종 세금 등이 체납된 가구 △실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구 △폐업으로 위기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 △돈이 없거나 돌봐줄 사람이 없어 식사를 거르는 등 주거상태가 열악한 가구 △난방시설이 없거나 있어도 경제적 부담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 △주소득자의 사망·실직·질병·장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 △세입자 중 월세가 체납되거나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고 있는 가구 △1인 가구 중 연고가 없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 가구 등이 해당한다.

위급상황일 경우 복지플래너가 세대에 즉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등 긴급 조치를 취한다. 일반적으로는 담당 복지플래너를 지정한 뒤 전화·방문·내방 상담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시는 주민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치구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지역 내 민·관 복지자원을 활용하는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병호 시 복지정책실장은 “이웃에 대한 관심이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할 수 있다”며 “시는 발굴된 위기·취약가구에 공공·민간 자원 및 긴급복지 등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연계·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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