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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노동부 장관 “탄력근로제 입법해야 ‘주 52시간 근로제’ 안착”

이재갑 노동부 장관 “탄력근로제 입법해야 ‘주 52시간 근로제’ 안착”

기사승인 2019. 10. 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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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에 대한 민주노총의 요구
김명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7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총파업 대회에 참가해 ‘탄력근로 개악중단’이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연합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50인 이상 299인 이하의 중소기업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가 우선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와 같은) 제도 개선이 없다면 주 52시간 준수하기가 어려운 기업이 발생하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통령이 보완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입법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준비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하지만 행정조치가 입법을 대신할 수 없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중소기업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같은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노동부 측의 설명이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지난 11일 7개월 만에 본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을 최종 의결하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노동계 안팎에서는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 사업장에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기 어려울 경우 정부가 행정 조치로 일정 기간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

앞서 지난해 7월 300인 이상의 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도 6~9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됐지만, 299인 이하의 사업장은 각각 사정이 달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00곳 기업에 대 1:1 밀착 관리를 하고 있으며, 기업 상황에 맞는 근무제 개편 등 해결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달 중으로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는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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