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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 57명 임금 체불 건축업자 구속돼

일용직 노동자 57명 임금 체불 건축업자 구속돼

기사승인 2019. 11. 2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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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일용직노동자 임금 1억500만원 체불 업자 구속…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김범주 기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일용직 노동자 57명의 임금 1억500만원을 체불한 개인건축업자 윤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윤씨는 서울 송파구, 인천시, 경기 하남시 등에서 신축 공사현장에서 골조공사 분야를 수주한 후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해 사용한 후 공사금액이 애초 계약금액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일용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부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임금을 체불한 윤씨를 체포하려 했지만, 실패해 지명수배 조처했다.

지명수배 조치에도 윤씨를 검거하지 못하자 경기노동지청은 이달 자체적으로 사건을 재기한 후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윤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윤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경기 여주시에 있는 폐가를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해 두고 2년여간 경기도 양평군 소재의 모텔 등에서 숨어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그의 어머니 집을 신축하기 위해 방문하던 중 체포됐다.

황종철 노동부 경기지청장은 “노동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죄의식 없이 악의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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