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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2일부터 운영

근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2일부터 운영

기사승인 2019. 12. 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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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신고시 형사처벌·벌금 면제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일부터 이달 말까지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더 많이 적립해 퇴직공제금을 받았거나 받도록 도와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로 기재해 퇴직공제금을 받도록 도와준 경우 등이 단속 대상이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자진해서 신고하면 형사처벌 등을 면할 수 있다.

부적절한 방법으로 받은 퇴직공제금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가까운 건설근로자공제회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또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서를 다운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또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을 반환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한편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근절 등을 위한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도 상시 운영된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임이 확정되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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