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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안전·보건 조치 안한 공공·대형 사업장 대거 적발…과태료 3억9000만원 부과

노동부, 안전·보건 조치 안한 공공·대형 사업장 대거 적발…과태료 3억9000만원 부과

기사승인 2019. 12. 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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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적발 353개소에 1484건 시정지시…12개소 사용중지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김범주 기자
고용노동부는 사내 하청 노동자가 많은 공공 사업장과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추락 사고 방지 조치 등을 하지 않은 260개소에 과태료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한 청년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실시됐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공공기관 사고 사망자 87.9%가 공공발주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 이번 점검은 공공발주 건설 현장과 노동자 100명 이상 대형 사업장 39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하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해당 사업장에 미리 알리지 않았던 점도 이번 점검의 특징이다.

점검 결과 △원청 주관의 안전보건협의체 미운영 △원·하청 합동 안전 점검 미실시 △추락 사고 방지 조치 미실시 등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노동부는 적발된 353개소에 1484건을 시정지시하고, 260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고소작업대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방호 조치 없이 사용한 12개소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등을 명령했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공공기관이나 대형사업장이 모범적으로 하청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기업 문화를 정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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