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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노동부 장관, ‘김용균법’ 앞두고 건설사 CEO에 “안전 역량 높여달라” 주문

이재갑 노동부 장관, ‘김용균법’ 앞두고 건설사 CEO에 “안전 역량 높여달라” 주문

기사승인 2020. 01. 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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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CEO "안전에 대한 지시, 하청에 대한 간섭으로 오인 우려"
개정 산안법 오는 16일부터 시행, 하청 노동자 보호 강화
1.14 건설사 ceo간담회-이재갑
14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10대 건설사 CEO들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을 앞둔 14일 주요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사망사고 방지 등 안전관리 역량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등 10대 건설사 CEO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오는 16일 시행될 개정 산안법에 대한 기업의 협조 등을 요청했다.

개정 산안법은 하청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과 달리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책임 장소가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 21개 위험장소로 확대됐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도 강화됐다.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할 경우 원청 사업주는 지금까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법인에 대해서는 10억원의 벌금 부과되는 규정이 새로 도입됐다.

이날 이 장관은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근로자 안전의식이 제고돼야 하며,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며 근로자 제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 산안법에서는 발주자의 책임을 신설해 계획단계부터 안전에 관한 사항이 공사금액 및 기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며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개선해 실질적인 안전관리비 증액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한 참석자는 “사고예방을 잘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달라”고 건의했다.

다른 참석자는 “산재사고를 줄이는 데는 위험관리를 원·하청이 같이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원청의 안전에 대한 지시가 하청에 대한 간섭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현재에도 사고가 적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개별실적요율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입찰가격자격 사전심사 시 사망사고율이 낮은 경우 사업자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올해 1월 개정한 파견지침에서는 산안법에 의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는 불법파견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 장관은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함께 자율안전관리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시공순위 100대 건설업체에 대해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를 추진해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이라며 “사고우려가 높은 현장을 우선적으로 반복적인 확인 점검 및 자율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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