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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조산아·저체중아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절반으로 경감

복지부, 조산아·저체중아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절반으로 경감

기사승인 2019. 10. 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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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조산아와 저체중아가 병원 외래 진료를 이용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낮아진다.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에는 200원 감액받는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태 기간(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 있는 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와 태어날 때 2.5㎏ 미만 저체중아는 5세(60개월)까지 외래 진료비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비용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현행 10%에서 5%로 낮아진다.

또 2020년 1월1일부터 만 3~5세 미만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또는 특수장비촬영(CT, MRI 등) 때 적용받던 본인부담률도 총진료비의 15%에서 5%로 대폭 떨어진다.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보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보험료가 감액된다.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그 다음 달부터 매달 건강보험료 200원을 덜 낸다.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2·3인 입원실에는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2인실 40%, 3인실 30%, 4인실 이상 20%)을 적용하고, 본인부담상한제와 중증질환 산정 특례는 적용하지 않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포괄수가제(진료비 정찰제)에서 수가를 산정하는 지표인 ‘고정비율’을 이해하기 쉽고 수가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질병군별 ‘기준점수’와 ‘일당점수’로 바꾸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또 업무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 범위에서만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상한을 규정해 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했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영양사와 위생사, 보건 교육사도 보건의료 인력에 포함돼 국가의 수급관리를 받는 내용의 ‘보건의료 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됐다.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보건 교육사도 보건의료 인력에 포함됨에 따라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 인력 취업상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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