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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양한방 협진 건보적용 70개 병원서 3차 시범사업

복지부, 양한방 협진 건보적용 70개 병원서 3차 시범사업

기사승인 2019. 10. 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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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의·한 간 협진 활성화 3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협진의료기관 70곳을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한 협진 서비스는 환자의 질병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가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의뢰·회신 등을 통해 의과와 한의과 간에 진료를 협의하는 것이다.

정부는 2020년말까지 진행될 3단계 시범사업 기관으로 70곳을 지정했다. 양질의 의·한 간 협진 서비스 제공, 질환별 협진 효과성 근거 축적 등을 위해 2단계 보다 참여기관을 25곳 더 늘렸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3단계 사업에서는 협진 성과 평가를 통해 협진기관에 등급(1∼3) 부여하고 등급별로 1만1000∼2만3000원 수준의 차등 수가(협의진료료)를 적용한다. 하나의 상병에 대해 협진 의사·한의사가 처음으로 협진한 경우 수가가 산정된다. 이후 협진에 대해서도 수가 산정이 가능하지만 최소 2주의 간격이 있어야 하며, 시범사업 동안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은 없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시범사업 실시기관에서 같은 날, 동일 질환에 대해 의과·한의과의 협진에 이어 물리치료 등 후행 행위가 있으면 이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와 의료급여 수급자로, 시범기관에서 협진을 받는 외래환자다. 대상 질환은 협진 효과성 또는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근골격계·신경계·외인성·신생물 질환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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