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중국 게임업체 37게임즈 위메이드에 승소

중국 게임업체 37게임즈 위메이드에 승소

기사승인 2020. 01. 23. 16:0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도룡파효 침해 소송에서, 도룡파효의 합법성 인정
한국의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IP 지키기 소송을 중국에서 한참 진행 중인 가운데 37게임즈를 상대로 진행한 최근 ‘도룡파효(屠龍破曉)’ 침해 소송에서는 37게임즈에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룡파효
중국 37게임즈의 ‘도룡파효’. 위메이드와 분쟁을 겪고 있다./제공=도룡파효 홈페이지.
징지르바오(經濟日報)를 비롯한 중국 경제지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소송은 2018년 9월 위메이드가 37게임즈의 ‘도룡파효’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37게임즈도 이해 9월 17일 법원에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안후이(安徽)성 허페이(合肥)시 중급 인민법원은 ‘도룡파효’의 합법성을 인정했다. 동시에 위메이드의 모든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재판으로 위메이드는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모두 패소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다.

안후이성 허페이시 중급 인민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도룡파효’는 합법적인 저작권 획득으로 콘텐츠 역시 독립적으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위메이드는 침해에 대한 유효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법원은 결국 37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37게임즈와 위메이드의 ‘도룡파효’ 저작권 소송에 대해 37게임즈의 승소 판결을 확정한 후 ‘도룡파효’의 서비스 진행을 합법적으로 승인하게 됐다고 할 수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