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행 인정하고 반성해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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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21일 전 전 대통령의 손자인 피의자 전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지난 3월17일 미국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라이브 방송 중 마약을 투약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3월28일 미국 뉴욕에서 국내로 입국한 전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조사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6월 전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소환해 마약 구매와 투약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