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가능성↑… 자사제품 유리 협정 선택 必
무협, FTA종합지원센터 현장 방문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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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서는 △한-베트남/아세안 FTA(+RCEP) 활용 전략 및 유망품목 △한-베트남/아세안 FTA(+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적용 절차 △베트남 전기전자제품 주요 표준 및 인증제도 △베트남 화장품 신고제도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으며, 관심 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했다.
홍정완 무협 차이나데스크 과장은 '한-베트남/아세안 FTA(+RCEP) 활용 전략 및 유망품목' 발표에서 "최근 10년간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입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3년 대비 2022년 수출은 189.3% 증가한 399억달러, 수입은 272.5% 증가한 196억달러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2년 대 베트남 수출의 59.3%가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하는데,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하는 352개 품목 중 206개 품목이 필요 시 베트남과 체결된 자유무역협정 활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픅라스틱·고무 산업제품, 석유제품 또한 협정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홍재상 무협 FTA기업지원실 관세사는 '한-베트남/아세안 FTA(+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적용 절차' 발표에서 "베트남의 경우 한-아세안, 한-베트남 FTA 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모두 적용할 수 있어 수출 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이나 세율 실익 등을 고려해 유리한 협정 선택 및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7월부터 개시한 한·베트남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을 사용한다면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돼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통관 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병국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베트남 전기전자제품주요 표준 및 인증제도' 발표에서 "베트남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베트남 표준 및 기술 규정법과 제품품질법 총 2개의 법률을 따라야 한다"며 "제품이 잠재적인 유해성을 갖는 Group2에 속하게 되면 기술규정 적합 인증인 CR(Conformity to Regulations) 인증 획득 및 표시가 필수"라고 말했다.
배아영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베트남 화장품 신고제도' 발표에서 "베트남에 화장품 수출 시 아세안 화장품 지침(ASEAN Cosmetic Directive, ACD)을 준수해 베트남 의약청에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할 때는 베트남 내 제품 수입·유통·판매·품질 관리를 수행할 책임자(RP)를 선정하고 제품 정보 파일(PIF)을 작성 및 제조판매증명서(CFS)와 수권서(LOA)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협은 비관세장벽 콜센터 운영을 통해 지식재산권 및 해외인증에 대한 무료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변리사 및 해외인증 전문가의 기업 방문을 통한 맞춤형 심층 컨설팅도 FTA 통합 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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