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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 국무회의에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등이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후 해당 안건을 재가하는 방식으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에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달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