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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징계조사 앙심…중학교 침입해 교감 폭행한 5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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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4. 08. 20. 17:34

경찰, 50대 남성 현행범 체포…"적용 혐의 검토 중"
경찰 마크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다 성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50대 남성이 과거 자신의 징계 조사를 담당했던 중학교 교감을 찾아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중학교 교감실까지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고 학교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중학교 교감 B씨와 교사 C씨를 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 1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중학교 2층 교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40대 교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말리던 40대 교사 C씨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21년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다 최근 성추행 혐의(업무상 위계)로 확정 판결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판결을 받게 된 이유로 과거 교육청 소속 직원으로 근무한 B씨가 자신의 징계 사건에 관여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앙심을 품고 이날 B씨가 근무 중인 중학교로 찾아갔다.
A씨는 교감실까지 제지도 받지 않고 들어가 B씨에게 "소리지르지 말라, 소리내면 죽인다"고 말하며 위협한 뒤 B씨를 향해 화분을 집어 던지고 폭행했다.

B씨는 곧바로 주변에 도움을 청했고, 이 과정에서 A씨를 말리던 교사 C씨도 폭행을 당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코드제로(CODE 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하고 현장에 출동,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와 C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 조사를 마쳤고 아직 A씨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적용 혐의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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