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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정기환 마사회장 “온라인 마권 판매상한 확대 검토”… 與野 “사행성 조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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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록 기자

승인 : 2024. 10. 22. 16:56

22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 출석
올해 6월 온라인 판매 정식 운영 중
현행법상 상한선 마사회 매출 10%
[2024국감] 방송통신위원회·YTN·TBS 국정감사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 회장. /송의주 기자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이 22일 현행법상 마사회 매출의 10%로 정해진 온라인 마권 발매 한도를 늘릴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공사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온라인 마권 발매 확대가 오프라인 불법 사례를 흡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권 자율발매기가 별도 신분 확인절차가 없어 1인 1회 10만 원으로 정해 놓은 규정 위반 사례가 많다"며 "최근 5년간 위반 사례는 1만1300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정 회장은 "기본적으로 철저한 계도나 단속 또는 퇴장 조치 등을 좀 더 강화시켜야 한다"면서 "기술 기반의 온라인 발매 확대를 하면 실명·소액 구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발권을) 적극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은 온라인 마권 발매 상한선을 마사회 매출의 10%로 설정한 것은 사행성 조장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확대 검토는 이와 반대되는 방향이라고 우려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사행성 때문에 많은 연구 끝에 (상한선을) 정했다"며 "사행성과 마사회 경영실적 사이 균형을 잘 찾아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전국민을 온라인 경마 도박에 빠지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과감한 도전 말고 연구와 검토 끝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마사회는 지난 6월부터 모바일 앱 '더비온'을 통해 온라인 마권 판매를 정식 운영하고 있다. 만 21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경주당 최대 5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이는 지난해 5월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 일환이다.

지난해 말 9000명의 시범운영단을 모집해 제도를 점검했고, 지난 5월 이용자 수 제한을 해제했다.

다만 온라인으로 마권 구매가 가능해지면서 불법에 이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로열더비라는 온라인 경매 사이트로 보이는 곳이 있다"며 "온라인 (마권) 발매 취지하고 전혀 다르게 벌써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마사회장 말씀이 (온라인 마권 발매 상한선) 10%를 풀어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알아들을 수 있다"며 "방향성이 그렇게 잡히면 안 되고 온라인 발권 특성상 불법도박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회장은 "로열더비는 초기부터 공사가 파악하고 있었다"며 "지난 8월 불시 점검 당시 미영업 상태를 확인했고 업체 대표와 통화해서 관련 시설도 철거 예정인 상황"이라고 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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