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 “강원교육청과 전교조 간의 단체협약 효력 상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au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28010015713

글자크기

닫기

김동욱 기자

승인 : 2024. 10. 28. 17:13

"교육청과 학교 본연 역할·권한 침해하는 단체협약과 협상단호히 거부"
생각 잠긴 신경호 강원교육감<YONHAP NO-4275>
28일 강원 춘천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사무실에서 열린 '2023 강원교육청·전교조 강원지부 3차 본교섭'에서 신경호 교육감이 고심하고 있다. 이날 도 교육청은 전교조 강원지부에 2021년 단체협약 효력 상실을 통보했고, 이번 3차 본교섭은 시작 7분 만에 파행했다. /연합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은 28일 "강원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 간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양 측은 지난 2021년 민병희 전 교육감 체제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신 교육감은 이날 오전 강원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원노조법에는 교섭 및 체결 권한에 대해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해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전교조 출신 전임 교육감 시절에 체결된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은 법률로 보장하는 교육청의 정책과 장학, 학교 교육 현장의 수업권과 학교장의 권한까지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는 분명히 단체교섭권의 범위와 본질에서 벗어난 단체협약인 것이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 2023년 6월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없는 교육과정 등 교육청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과 교육청 본연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항 430건에 대해 갱신을 요구하여 단체교섭을 10회 진행했으나 잠정적으로 합의된 안건은 총 27건으로 전체의 5.2%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2023년 10월 15일 이후 효력을 상실했음에도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갈등을 피하고,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갱신하여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고자 그동안 '효력상실통보'를 미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일 년이 넘는 지난 교섭 과정에서 전교조 강원지부는 노조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오히려 89건의 조항을 더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는 사이 일부 학생들은 과학적 진단과 개별 맞춤형 지원에서 소외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노조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교원노조법에 명시된 단체교섭권의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타협하고 합의할 수 있다"며 "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 교육청과 학교 본연의 역할과 권한을 침해하는 단체협약과 이를 요구하는 단체협상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직격했다.
김동욱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