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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평생교육시설’ 취득·재산세 면제 등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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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10. 29. 11:29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부금 대상 포함
취득세 재산세 면제 등 재정지원 근거 마련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는 일반학교보다 열악한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학평)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학평은 교부금 교부대상에 포함된다. 또 교육용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도 면제 받을 수 있다.

학평은 초·중등 교육을 마치지 못한 저학력 성인 등 교육 약자를 위한 학력 시설이다. 직업 능력 교육으로 취업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총 41개가 있다.

국무조정실은 "평생교육법엔 학평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있으나 세부 지원 근거가 없어 교직원 인건비의 경우 일반 학교에 비해 낮은 편이고, 학교 운영비 역시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며 "또 일반 학교에는 면제되는 교육용 토지·건물에 대한 취득·재산세도 50%만 감면돼 학령기 학생과 다른 신체적 특성을 가진 성인 학습자를 위한 시설 등 교육 환경의 개선에도 애로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세부 법령을 마련해 학평을 교부금 교부 대상에 포함하고, 관련 세금 면제를 위해 법률 개정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학평 재정규모가 확대되고 안정화되면 교직원들의 사기를 크게 높여 교육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밝혔다.

지난 2월 한덕수 국무총리는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인 서울 청암중·고교 졸업식을 찾아 일반 학교와의 교육 환경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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