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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 소음기준 강화 집시법…野 “尹, 노조탄압 의도 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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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4. 10. 29. 11:54

금융노조 “헌법 보장 집회의 자유의 심각한 침해”
발언하는 전현희 최고위원<YONHAP NO-2113>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야당 의원들이 야간 집회 소음 기준을 강화한 법률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노조·야당을 탄압할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금융노조 기자회견에서 야간 집회 소음 기준을 강화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두고 "촛불집회가 두려운 윤석열 정권의 본색"이라며 "해당 시행령 개정은 평화로운 야간 집회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경찰이 야간 집회 현장에서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일반지역 소음 기준을 65dB(데시벨)에서 60dB로 낮추도록 하는 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금융노조는 시행령 개정 이후인 지난달 11월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가 이 같은 소음 기준을 위반했다는 경찰 판단에 따라 확성기 일시보관 조치 등 제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현장에 있던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경찰 방패 등에 맞아 다쳤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전 의원은 "야간 집회 소음기준을 강화한 것은 노조 탄압의 본색은 물론 야당 탄압 의도까지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당 시행령 개정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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