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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사모펀드 사태] 유증·주총 안갯속…분쟁에 기간산업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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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4. 11. 04. 16:27

고려아연 유상증자에 금감원 '제동'
영풍 석포제련소는 조업 중단
국가 기간산업 전반에 영향 미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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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고려아연
고려아연이 유상증자 승부수를 꺼내들었지만,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면서 분쟁이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현재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 소송까지 제기했다. 양측의 지분율 격차는 현재 3%포인트 남짓에 불과해 시장의 시선은 지분 7%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에 쏠린다.

다만 국민연금으로서는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고려아연을 공개 지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당장 지분가치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경영권 탈취 논란을 여러 차례 빚은 MBK파트너스 편에 서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영권 분쟁이 치열해지는 사이 영풍은 석포제련소 폐수 배출로 2개월간의 조업 정지 명령을 받았다. 당장 아연 생산이 줄어들게 된 상황에서 분쟁이 길어질수록 산업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고려아연이 내놓은 유상증자 계획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유상증자를 고려했다면 이를 사전에 알렸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고려아연은 이에 대해 공개매수 이후 주가가 불안정한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선택했다고 해명하며 논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금감원은 앞선 자사주 매입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조사 이후 유상증자 신고서 정정 등을 요구받는다면 고려아연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게 된다.
아울러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회사가 주주총회에 응하지 않는 상황인데다,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주주총회가 개최되더라도 분쟁 종결은 어려울 수 있다. 고려아연 현 경영진의 지분율은 우호지분까지 합쳐도 약 35% 수준이고, 영풍과 MBK연합 측 지분은 38%를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약 3%포인트 가량 차이 나는 만큼 기관투자자 등이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다.

특히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7% 안팎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의중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재까지는 단순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회사가 국가 기간산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사모펀드와 같은 외부 세력보다 현 경영진의 손을 들어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유증 결정으로 보유 지분 가치 희석이 불가피해진 만큼 입장을 명확히 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분쟁 국면이 길어지면서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 현재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영풍은 산하 석포제련소 조업 중단 조치로 비상이 걸렸다. 석포제련소가 폐수를 낙동강에 무단 배출한 사실이 적발된 이후 소송전을 거쳤으나 최종 패소하면서다. 앞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핵심 경영진이 구속까지 된 상황에서, 제련소 조업에도 차질이 발생해 당장 아연 조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당장은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대체해서 아연 등 비철금속 생산으로 공급을 방어해내겠지만, 분쟁이 지속된다면 향후 산업계 전반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고려아연 기술진들이 경영진 교체에 적극 반대하고 있고, 노동조합 또한 경영진이 교체될 경우 파업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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