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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국회의장이 조 전 대표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통보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 13번인 백 교수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 제2항에 따르면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돼있다.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른 비례대표 의원 승계 절차는 법원의 즉각 국회 통지 이후 국회의장의 즉각 선관위 통보, 그리고 선관위의 10일 이내 의석 승계자 국회 통보 순으로 이뤄진다.
최근 10년 간 사례를 살펴보면 두 차례가 있었는데 최강욱 사례는 당선무효형 허숙정 의원 승계에는 이틀, 한명숙 사례로는 신문식 의원 승계에는 나흘이 걸렸다. 법률상 10일 이내 승계 결정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