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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감정사들에 “부동산 시세추정문서 발급금지” 사업자단체 갑질한 ‘감평협회’ 고발

공정위, 감정사들에 “부동산 시세추정문서 발급금지” 사업자단체 갑질한 ‘감평협회’ 고발

기사승인 2019. 09.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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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자체 '부동산시세 평가' 움직임 경계한 감평협회, 문서탁상자문 발급 금지 조치
감정사와 금융기관간 거래관계 차단…감정사간 자율경쟁도 제한
일반 서민도 가성비 높은 '탁상자문' 발급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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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감정평가사 개별 사업자들에게 문서탁상자문(현장조사없이 과거의 시세나 인근 시세 등을 토대로 부동산 추정가액을 담은 문서) 발급을 일괄적으로 금지시켜 감정평가 사업자 간의 자유로운 경쟁행위를 막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감평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됐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감평협회는 지난 2012년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을 자체평가 하려는 움직임을 감지하고,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업자의 문서탁상자문을 평가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금지시켰다.

이 같은 갈등은 공정위가 금융기관이 근저당권 설정비용 및 인지세 등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행위를 시정하면서 빚게 됐다.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 등을 부담하게 된 금융기관들은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2011년경부터 자체 담보평가부서 신설 등을 추진하기도 했다.

금융기관의 이같은 움직에 감정평가 시장이 축소될 것을 우려한 감평협회는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업자의 문서탁상자문을 자체평가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감평협회는 이 같은 행위가 감정평가사업자 간의 개별적으로 탁상자문을 중단할 경우 사업자단체 주도의 탁상자문 일괄 금지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탁상자문을 감정평가법상 감정평가로 볼 수 없으므로 감정평가법 위반(실지조사의무 위반·탁상자문이 감정평가에 해당된다면 실지조사 없이 작성된다는 점에서 감정평가법에 위반)을 탁상자문의 중단사유로 주장하기 어렵다는 법률적인 자문을 받았음에도 2012년 6월 7일부터 이를 일괄 금지하고, 일정범위(30%)의 추정가격만 알려주는 구두탁상자문만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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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따라서 공정위는 감평협회의 문서탁상자문 발급을 금지한 행위가 사업자의 자율적 판단사항인 용역의 제공여부를 사업자단체가 임의로 제한한 것으로 보고, 구성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문서탁상자문이 시가를 추정하는 문서에 불과하지만 금융기관이 대출가능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는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자와의 거래관계 유지에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면서 “아울러 중소형감정평가법인은 차별화된 탁상자문 제공을 통해 대형감정평가법인이 장악하고 있는 금융기관과의 거래관계에서 규모의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경쟁기회도 상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정식 감정평가 의뢰 전에 저렴한 비용으로 토지 등에 대한 개략적인 추정가액을 알아보고자 하는 모든 기업 및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조치하고, 감평협회를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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