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까지 우회도로 운영
제한속도 시속 110→80㎞ 변경
| 1. 현황도 | 0 | 경부선 직선화 우회도로 현황도./제공 = 한국도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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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공사를 위해 동탄JCT∼기흥동탄IC 일부구간을 임시도로로 우회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방향(L=2.3㎞)은 19일 오전 7시부터, 부산방향(L=1.9㎞)은 26일 오전 7시부터 교통이 전환된다. 해당 임시도로는 2022년 6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우회구간은 경부선 양측에 위치한 동탄 1·2 신도시의 연결기능 강화 등을 위해 직선화하고 신도시를 관통하는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임시 우회도로 구간은 제한속도가 시속 110㎞에서 80㎞로 변경되므로 해당 구간 통행 시 더욱 안전 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