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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성연쇄살인 용의자 DNA, 5·7·9차 사건과 일치…혐의 전면부인”

경찰 “화성연쇄살인 용의자 DNA, 5·7·9차 사건과 일치…혐의 전면부인”

기사승인 2019. 09. 1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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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화성 연쇄살인사건 브리핑하는 반기수 수사본부장
19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이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1980년대 후반 전국을 ‘살인의 공포’로 몰아넣은 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인 경기도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첫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반기수 2부장 주재로 수사진행 브리핑을 열고 “화성연쇄살인사건 관련 3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사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에서 통보받아 수사 중”이라며 “화성연쇄살인범 용의자로 특정된 인물은 50대이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고 밝혔다.

3차례 사건은 5차(1987년 1월)·7차(1988년 9월)·9차(1990년 11월) 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 A씨는 1994년 1월께 충북 청주에서 20대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1995년 10월 23일부터 24년째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06년 4월 2일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진실규명 차원에서 당시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보관하면서 국내외 다양한 제보들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전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발생 당시에는 DNA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재감정해서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지난 7월 15일 현장 증거물 일부를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수사자료가 방대하고 추가적인 DNA검사가 이뤄지는 만큼, 진범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반기수 경기남부경찰청 2부장을 수사본부장으로 하고, 미제사건수사팀, 광역수사대, 피해자 보호팀, 진술 분석팀, 법률 검토팀, 외부 전문가 자문 등 57명으로 수사본부를 편성했다.

이 사건들의 공소시효(15년)는 지난 2006년 4월2일 만료돼 A씨가 사건의 진범으로 드러나도 처벌할 수 없다. 이에 경찰은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A씨를 송치할 방침이다.

반 본부장은 “오랜 기간 사건을 해결하지 못해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분들께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던 대표적 미제사건에 대해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3일까지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반경 2㎞ 안에서 발생, 10명의 여성이 살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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