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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개혁, ‘다음은 없다’는 각오…끝까지 힘 실어달라” (종합)

조국 “검찰개혁, ‘다음은 없다’는 각오…끝까지 힘 실어달라” (종합)

기사승인 2019. 10. 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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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수사관행 바로 잡아야…심야조사 원칙적 폐지"
장기간 조사 및 부당한 별건수사도 금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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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일선 검사 및 직원들의 의견과 국민 제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무·검찰개혁의 장·단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과 검찰이 함께 검찰개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충실한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추진계획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및 운영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 제안 △일선 검찰청의 검사 및 직원들과 간담회 진행 △이메일 등을 통한 직원들의 법무·검찰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지난 한 달 동안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드높은 관심과 뜨거운 열망이 모아졌다”며 “광장과 거리, 온라인 등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와 비판 등 다양한 의견을 주신 모든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먼저 조 장관은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조 장관은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 잡겠다”며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장시간 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를 금지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기록에 대한 피의자 등의 열람·등사권을 확대하는 등 수사 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알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권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력을 민생범죄에 집중하는 한편 수사권 조정에 대비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방향의 조직 개편안도 포함됐다.

조 장관은 “검찰이 스스로에게 더 엄정하고, 내부에서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수평적인 조직문화가 이뤄지도록 법무부도 인사 및 사무 분담의 시스템 개선 등에 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위해 법제화 및 제도화 추진 계획을 세웠다”며 이날부터 시행될 검사장 전용 차량 폐지와 검사 파견 최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검사장 전용 차량 제공이 중단되며,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검사의 내·외 파견을 허용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파견 검사들을 최소화해 형사·공판부 인력 확충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즉시 시행 가능한 개혁방안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해 이번달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검찰이 발표한 개혁방안을 포함해 즉시 시행가능하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이번 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는 등 과감한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속 추진과제에는 △직접수사 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확대 직제개편 △검사 파견·직무대리 최소화 및 엄격 심사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신속한 확정과 시행 △장시간 조사·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 수사·수사장기화 제한 △검찰 직접수사에 대한 고등검사장의 사무감사 강화 △출석조사의 최소화 등 인권친화적 수사방식 구현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권리 강화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강화 및 실질화 △검찰에 대한 법무부 행정 사무감사 실질화 △비위 검사의 의원면직 제한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법무부는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연내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연내 추진과제는 △일부 위임된 국가송무사무 법무부 환원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대검찰청의 조직 및 기능 개편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의 실효성 확보 △피의자의 열람등사권 확대 보장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조력권 강화 △수사 관련 행정규칙 공개 확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계좌내역 조회에 관한 알권리 강화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 시스템 확립 방안 △검사 신규임용방안 마련 등 인사제도 재정비 △검찰 옴부즈만 활성화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 방안 마련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개선 등이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한 검·경 수사권조정 및 공수처 설치에 관한 입법화가 곧 국회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국민들도 검찰개혁이 완성되도록 끝까지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추진과제들이 검찰개혁의 청사진이 돼 검찰개혁이 완성되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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