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대리점에 판촉비 떠 넘긴 ‘한샘’ 철퇴…대리점법 적용 ‘갑질 제재 1호’

대리점에 판촉비 떠 넘긴 ‘한샘’ 철퇴…대리점법 적용 ‘갑질 제재 1호’

기사승인 2019. 10. 13.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한샘, 판촉비용 내부결정…판촉 참여 의무화
대리점, 판촉행사 내용도 모르고 月 최대 1억4500만원 지급
대리점법 적용 1호 갑질기업 차지…과징금 11억5600만원
clip20191011105536
한샘./연합뉴스
한샘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법을 적용해 제재한 ‘갑질 1호’로 적발됐다. 한샘은 대리점과 협의없이 부엌·욕실 전시매장 관련 판촉 행사를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떠넘겨 공정위로부터 11억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이같은 갑질을 횡행한 한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샘은 부엌·침실·거실·욕실 등 가구, 생활용품 등을 제조하고 유통하고 있는 업체다. 특히 부엌·욕실(Kitchen&Bath, 이하 KB) 가구 분야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 기간 동안 KB 전시매장에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입점 대리점들과 실시여부·시기·규모 및 방법 등을 사전협의 없이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했다.

아울러 한샘은 매년 KB 전시매장 판촉 관련 계획을 짜면서 입점 대리점들의 판촉행사 참여를 의무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에 개별 대리점이 부담해야할 의무판촉액을 설정했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한샘은 입점 대리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판촉행사를 진해아고, 관련 비용은 월말에 입점 대리점들에게 부과했다.

따라서 대리점들은 어떤 판촉행사의 규모 등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2017년 기준 월 9500만원에서 1억4900만원판촉행사 비용을 부과받아 지불했다.
3573314_r6r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이익제공 강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제7조 제1항(이익제공 강요)’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한샘에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 및 과징금 총 11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을 적용해 의결한 첫번째 사례다. 그간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했으나, 지난 2016년 대리점법 시행 이후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법을 우선 적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본사와 대리점 간 공동판촉행사 시 본사가 일방적으로 진행해 대리점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래행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