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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보공개청구건수 4년간 3배 증가

경찰, 정보공개청구건수 4년간 3배 증가

기사승인 2019. 10. 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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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공개율 최하위로 투명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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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지난 4년간 3배나 증가했고 공개율이 90%에 달하는데 반해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공개율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경찰 내에서 투명도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정보공개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2014년 5729건에서 2015년 8514건, 2016년 9464건, 2017년 1만1464건, 2018년 1만5456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2014년 대비 2018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경찰은 정보공개 청구 총 1만5456건 중 4606건을 처리했고. 그중 76.3% 전부공개, 12.9% 부분공개, 10.8% 비공개 처리했다. 지난해 경찰의 정보공개율은 90.17%에 달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개된 498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사유는 법령상 비밀이 27.9%로 가장 많았고, 개인사생활침해(26.5%), 재판관련정보등(22.3%), 공정한업무수행 지장등(15.9%)순으로 많았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정보공개청구가 지난 4년간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지난해 정보공개율은 80.5%로 매년 낮아져 본청 및 지방청중에서 공개율 최하위를 기록해 정보 공개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조는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같은 법 9조(비공개 대상 정보)는 국가안보,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 등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1호부터 8호까지 분류해 나열하고 있다.

한편 지난 9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찰청, 기상청, 법무부 등 중앙행정기관 9곳과 서울시, 전라남도 등 4곳이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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