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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일반고와 동시 선발 취소해달라” 소송, 2심도 패소

자사고 “일반고와 동시 선발 취소해달라” 소송, 2심도 패소

기사승인 2019. 11. 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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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이 자사고와 일반고 전형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 ‘고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3일 학교법인 21곳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 취소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고등학교는 입시 일정에 따라 통상적으로 8~11월 학생을 선발하는 전기고와 12월 뽑는 후기고로 나뉜다. 그간 자사고를 비롯해 국제고와 외국어고 등은 8~11월에, 일반고는 12월에 입시를 치러 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고쳐 지난해부터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등도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신입생을 같이 뽑도록 했다. 이들이 우수한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지원자들은 일반고에 중복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자 자사고 측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 중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과 자사고·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조항 등에 대해서는 헌법소원도 냈다.

앞서 1심은 국·공립학교보다 학생을 우선 선발할 권리가 ‘사학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자사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이 같은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올해 4월 헌법재판소가 중복지원을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중복 지원은 가능해졌다. 헌재는 최종 결정에 앞서 중복 지원을 금지한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고, 교육부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고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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