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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살인 8차사건’ 윤씨 재심청구…“나는 무죄” (종합)

‘화성살인 8차사건’ 윤씨 재심청구…“나는 무죄” (종합)

기사승인 2019. 11. 1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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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무죄 밝히기 위해 이춘재 법정에 불러야"
화성8차사건 재심 청구 기자회견<YONHAP NO-2283>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씨(52)의 공동변호인단 박준영 변호사(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재심 청구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복역한 윤모씨(52) 측이 재심을 청구하면서 이춘재(56)를 법정에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지만 최근 이춘재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 사건과 다른 4건 등 14건의 살인을 자백하면서 진범 논란이 불거졌다.

윤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와 김칠준·이주희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13일 오전 10시 경기 수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씨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이춘재를 반드시 법정에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자백은 증거의 왕이고 이와 동시에 가장 위험한 증거”라며 “이 사건에서는 30년 전 윤씨의 자백과 최근 이춘재의 자백 중 어느 것을 믿을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420조가 정한 7가지 재심사유 중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 등을 재심 청구 이유로 들었다.

먼저 박 변호사는 최근 화성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이춘재가 피해자 집의 대문 위치와 방 구조 등을 그려가면서 침입 경로를 진술한 점 등을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로 꼽았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방사성 동위원소 검토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이 오류 가능성을 제시한 점을 근거로 들어 윤씨가 검거될 당시 주요 증거였던 국과수의 감정서가 취약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다고도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와 관련해 당시 경찰이 윤씨를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했으며, 구타와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찰은 초등학교 3학년을 중퇴해 글씨가 서툴고 맞춤법을 잘 모르는 윤씨에게 적어야 할 내용을 불러주는 등 강제로 자술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윤씨의 자백이 강압수사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커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 변호사는 “재심 청구를 통해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겪은 윤씨의 무죄를 밝히고 사법 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인권 수사와 과학수사 원칙, 무죄 추정 원칙, 증거재판에 관한 원칙 등이 좀 더 명확하게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씨 역시 “나는 무죄”라며 “현재 경찰은 100% 신뢰한다. 지나간 20년의 세월은 보상받지 못하겠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박모양(당시 13세)이 경기 화성에 위치한 자택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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