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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권대희씨 의료사고’ 성형외과 원장 구속여부 이르면 내일밤 결정

‘고 권대희씨 의료사고’ 성형외과 원장 구속여부 이르면 내일밤 결정

기사승인 2019. 11. 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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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날 구속영장 청구…내일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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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 윤곽 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로 숨진 고 권대희씨의 의료사고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 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전날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 위반 혐의로 장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장씨는 2016년 9월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해 환자에 대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당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중 심한 출혈로 중태에 빠졌다. 이후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회복하지 못한 채 한 달여 뒤 숨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장씨 등 4명을 지난해 10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수사를 거쳐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별개로 권씨의 유족들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7년 4월 장씨와 소속 의사들을 상대로 5억3500여만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5월 병원 측의 잘못을 인정하고 4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권씨의 사건은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일명 권대희법) 발의를 촉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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