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법재판소장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검찰, ‘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법재판소장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기사승인 2019. 11. 13. 17:0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PYH2019110700140006500_P4
경찰 조사 마친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연합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도르지 소장을 약식기소하는 한편 보관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미리 납부하게 한 뒤 이날 그의 출국 정지를 해제했으며 그가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경우를 대비해 주한몽골대사관 측으로부터 신원 보증서를 확보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공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서면만으로 심리해 벌금형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도르지 소장은 체포됐다가 면책특권을 주장해 풀려났다. 그러나 우리 외교부에서 그가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인천공항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도르지 소장은 사건 발생 뒤 첫 조사에서 “뒷좌석에 앉은 다른 몽골인이 승무원을 성추행했는데 자신이 오해를 받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가 2차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