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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 “지진 피해주민 2년째 고통…특별법 제정해 달라”

이강덕 포항시장 “지진 피해주민 2년째 고통…특별법 제정해 달라”

기사승인 2019. 11. 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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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3 '특별법 제정은 새로운 포항을 향한 출발!'1
13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이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포항시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지진발생 2년을 맞아 정부와 국회에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호소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천리 지역에 기상청 계기 지진관측 이래 역대 2번째 규모인 5.4의 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이 됐다.

이강덕 시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사업인 지열발전에 의해 촉발된 지진으로 지난 2년간 막대한 고통을 감내하고 견디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시민들이 삶의 터전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지진 특별법 제정에 힘써 달라”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 3월 20일에 있었던 정부조사연구단의 촉발지진 발표 이후 지진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직간접적인 피해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속한 ‘포항지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해 오고 있다.

실제로 피해 시민들은 막대한 재산피해에도 불구하고 전파주택의 경우 최대 1400만원 지원만 받았다. 기업과 소상공인, 교육시설, 종교시설 등은 전혀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

시는 정기국회 기간에 신속하고 정당한 배·보상과 이재민의 주거안정과 도시재건, 지열발전소의 안정성과 방재인프라 구축,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대책 등의 내용이 반영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시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96세대 213명의 흥해대피소 장기 거주자가 생활터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거대책도 지속 추진한다.

또 시는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 부지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정밀 관측 장비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재난의 재발방지와 예방을 위한 방재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안전도시를 조성한다는 당초 계획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지진 피해지역을 복구하기 위한 특별재생사업을 추진하고 흥해를 중심으로 한 일부지역에 한정된 특별재생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인프라 구축 등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시재건을 지속화한다.

특히 시는 지난 정부 추경예산에서 반영된 60억원 규모의 ‘도시재건 및 주택복구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단순 복구를 넘어 한 단계 향상시킨 도시 공간을 조성해 피해지역의 재건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강덕 시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 안전에 대한 ‘무한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지진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서 포항은 지진을 훌륭하게 극복한 도시, 새로운 도약을 마련한 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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