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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휴·폐업했던 대형 유흥업소 안전위반사항 43건 적발

소방청, 휴·폐업했던 대형 유흥업소 안전위반사항 43건 적발

기사승인 2019. 11.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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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조사 당시 휴·폐업상태이던 대형 유흥·단란주점 추가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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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1층 철골구조물 무단설치가 의심되는 한 유흥주점/소방청 제공
소방청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이 있는 대형 유흥주점이 조사를 피해 일시적으로 휴·폐업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10월 말까지 추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으로 지난 4월에 실시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하지 못한 휴·폐업대상 36개소이다.

이번 조사에서 영업 재개대상은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문을 닫은 업소에 대해서는 야간에 재차 확인했다. 확인결과 36개 대상 중 4개소(11.1%)는 영업 중이었으며 나머지 32개소(88.9%)는 휴업(12), 폐업(16), 철거(1), 대상처 제외(3)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3개 업소는 면적 축소 등으로 1000㎡ 미만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영업 중인 4개소에 대해서는 광주 서구 클럽 붕괴사고에서 문제가 됐던 불법 개조, 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분야의 위법사항부터 비상구 폐쇄·잠금,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고장방치 등 안전 전반에 대해 중점 조사했다. 특히, 영업 중인 4개소 모두에서 불량사항이 적발되었으며 소방분야 27건(62.7%), 건축분야 7건(16.4%), 전기분야 9건(20.9%) 등 총 43건이었다.

지적된 세부 불량사항은 △소방분야의 경우 객석유도등 미점등, SP설비 살수 장애물 설치, 소화기 내용연수 경과 및 미비치 △건축분야는 방화셔터 작동 불량, 건축물대장 도면과 현장이 다르거나 주차장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 클럽 주방상부를 복층구조로 개조해 휴게실, 사무실, 물품보관소로 사용 △전기분야는 지락차단장치 미설치, 차단기 용량과대, 규격전선 미사용 등이 주로 지적됐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장의 원상복구 명령 등 14건의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불법 내부구조·용도변경 등 타 기관 소관 8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으로 통보했다. 아울러 리모델링 공사로 휴업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등 설치와 유지관리, 화재위험성 진단 등 안전컨설팅도 실시했다.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불법증축, 비상구폐쇄 등 고질적 안전무시 행태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향후에도 편법적으로 특별조사를 피하는 일이 없도록 휴·폐업 대상에 대한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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