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경기 평택시 소재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이 1억4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위반 건수도 550건에 육박했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평택지청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자동차업계 불황으로 인한 임금체불 및 노무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내 주요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근로감독 대상은 지역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물류업체와 건설업체·골프장 중에서 최근 3년간 근로감독을 받지 않았거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및 감독 청원이 들어온 사업장이다.
평택지청에 따르면 118개 감독 사업장 중 94.1%에 해당하는 111곳에서 549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26개 사업장에서 적발한 임금 등 금품체불 규모는 1억3688만원이었다.
법령별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60.1%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16.9%), 그 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뒤를 이었다. 내용별로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취업규칙 관련 위반이 각각 13.5%, 13.1%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평택지청은 감독 결과 금품 체불 등 법 위반 내용에 대해 시정조치를 모두 완료했고 각 1곳에 대해 사법처리 및 과태료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감독 시 법 위반 사항 적발뿐 아니라 사업장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기업지원 요구사항 등을 취합해 평택지청이 올초부터 시행하는 자동차부품업체 지원회의 등에 활용토록 했다.
이정인 지청장은 “노동관계법 신고 및 감독 청원 등이 접수되는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근로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감독 결과 발표를 통해 동종 업계에 노동관계법 준수 의식이 확산되고 사업장에서도 노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