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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2심도 징역1년·집유2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2심도 징역1년·집유2년

기사승인 2019. 11. 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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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배
지난 2018년 8월 12일 서울 드루킹 특검 사무실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송인배 전 비서관 모습./연합
골프장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 급여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업 정치인이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제삼자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이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2017년 5월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의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2억9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비서관의 골프장 급여 수령 의혹은 ‘드루킹 특검’의 계좌추적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활동을 종료하면서 송 전 비서관 사건을 검찰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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